왕실유물 보존처리 이야기
보존처리의 목적과 30cm 법칙
유물을 보존처리할 때는 유물이 무슨 재질인지, 어떤 상태인지, 왜 처리하는지, 누가 처리하는지에 따라 재료, 방법, 처리기간, 처리 후 상태가 많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왜 보존처리를 하는지의 목적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보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가 깨지고 일부분이 없을 경우, 개인 소장자들은 깨진 부분을 안보이게 하고 없어진 부분을 원래유물과 똑같이 만들어 감쪽같이 새것처럼 보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는 이와는 다른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깨진 파편들을 붙이되 깨졌었다는 흔적이 남도록 하고, 없어진 부분을 만들어내되 원래 부분과 구별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존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게 보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존처리입니다. 처리된 흔적을 없애고 새것처럼 보이게 하는 작업이 유물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존처리(minimal intervention)로 최대의 안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처리방법과 재료를 고민하고 필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보존처리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유물을 연구할 때 처리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원래 남아있던 유물에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박물관의 보존처리에서 또 유념해야할 사실은 미적 측면(esthetic aspect)입니다. 보존처리 후에 유물은 최대한 보기 좋아야 합니다. 감쪽같이 새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보기에도 좋아야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0cm 법칙’, 국제적으로는 ‘6-feet 6-inch rule’이 있습니다. ‘30cm 법칙’은 30cm보다 멀리에서는 원래 부분인지 보존처리된 부분인지 구별할 수 없지만, 30cm 안쪽에서는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6-feet 6-inch rule’은 6-feet(182.88cm)에서는 보존처리된 부분을 구별할 수 없고, 6-inch(15.24cm)에서는 구별할 수 있게 한다는 법칙입니다. 30cm와 6-feet 6-inch는 길이의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개념의 보존처리 원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존처리 목적에 따라 처리 방법과 결과물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Shepherdess Figure(19C, Staffordshire, England, 개인소장)
모든 유물의 보존처리가 항상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로 유물의 보존처리의 목적에 따른 결과물의 차이점과 ‘30cm 법칙’ 이라는 보존처리 기준도 함께 쉽게 이해 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중 보존처리된 유물을 찾아보고, 원래의 부분과 복원된 부분을 가까이서 확인하고 멀리서도 비교해보면서, 효율적인 보존처리를 위해서 보존처리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작업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한층 더 흥미로운 전시 관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에서 사용된 이미지들은 글쓴이가 직접 보존처리한 유물들로 개인 소장자(Mrs. Lyster Cooke, West Dean College에서 보존처리, 2008)와 대영박물관(2009)으로부터 사전 사용 허가받았습니다.
김효윤(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