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유산
어보
국새 유서지보
諭書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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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고궁1991 -
연대
1876년 -
재질
금속 / 동합금제 -
크기(cm)
가로: 10cm, 세로: 10cm, 인신 높이: 2.8cm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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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에 사용한 국새이다.
유서는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문서로 각 지방에 부임하는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유수 등에게 왕과 해당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내려면서 함께 발급한 명령서이다. 이 외에도 국왕이 관찰사 및 어사(御使)가 올린 장계(狀啓)나 계본(啓本) 등을 참고하여 공적이 있는 지방관원을 포상할 경우에 발급하는 포상유서(褒賞諭書), 국왕이 왕족 및 관원과 일반백성을 훈유(訓諭)할 때 발급하는 훈유유서(訓諭諭書), 그리고 국왕이 지방에 있는 관원을 서울로 부르는 경우 등에도 유서를 발급하였다.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에 의하면 이 유서지보는 1876년에 궁중의 보(寶)와 인(印) 총 11과(顆)를 개주ㆍ개조ㆍ수보할 때 제작되었다.
현전하는 유서지보는 한점도 없었으나 2014년에 미국에서 한점이 환수되어 돌아오면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서지보로는 이 국새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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