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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유산

태종왕지(1409년) 윤림분
태종왕지(1409년) 윤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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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왕지(1409년) 윤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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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왕지(1409년) 윤림분

구입

태종왕지(1409년) 윤림분

太宗王旨尹臨分

  • 유물번호

    고궁747
  • 연대

    조선 (1402~1636)
  • 재질

    종이
  • 크기(cm)

    가로: 33cm, 세로: 48cm

첨부파일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국립고궁박물관이 창작한 태종왕지(1409년) 윤림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정조 때 문신 윤행임(尹行恁, 1762∼1801) 이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왕지(王旨)와 교지를 엮어 만든 첩(帖)의 일부이다.
윤림에게 발급된 왕지는 2건으로, 건문 4년(1402, 태종 2)에 가선대부황주목사 겸 권농병마단련사(嘉善大夫黃州牧使兼勸農兵馬團練使)로 임명한 문서와 영락 7년(태종 9, 1409)에 통훈대부인녕부유사윤(通訓大夫仁寧府有司尹)으로 임명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 문서는 각각 1402년과 1409년에 윤림에게 이들 명칭에 해당하는 관직을 내리는 문서이다.
윤행임은 왕지와 교지(敎旨) 10건을 장첩하고, 자신이 그 시말(始末)을 기록하여 보관하였던 것인데, 3건은 없어지고 7건만 전래되고 있다. 이 중에서 윤림에 내린 2건이 지정되었다.
이 왕지는 태종(太宗, 재위 1400~1481)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에 참여한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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